제목 : 트럭 내부에서 자재(레일) 하역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레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레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던중
1. 트럭 내부에서 자재(레일) 하역중 → 용접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인천시 남동구 남동공단
■ 시 공 사 : ○○산업기계
■ 공 사 명 : ○○기계공업사 크레인 제작 및 설치
■ 피 재 자 : 용접공, 2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천장크레인 제작 및 설치공사 현장에서 피재자외 동료근로자 1명이 한조가
되어 카고 트럭에 적재되어 있던 레일을 작업장 바닥으로 내리던중 트럭
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레일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1층 크레인 제작 및 설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09:00부터 피재자외 4명이 천장크레인 설치작업을 시작함
o 13:00경 피재자와 동료 1명이 한조가 되어 크레인용 레일(L=7.7m, 무게=
120kg)을 트럭(카고 크레인)에서 하차 하던중
o 피재자가 레일을 동료 작업자에게 내려주던 과정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1.5m 아래의 작업장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내리던 레일이 피재자의 머리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작업방법 불량
- 크레인 설치용 레일(L=7.7m, 무게=120kg)을 무리하게 인력으로 하역하다
사고발생
o 작업장 정리ㆍ정돈 불량
- 작업장(트럭내부)에 자재(페인트통, 앵글, 각파이프)등이 정리ㆍ정돈 되어
있지 않아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함
o 안전모 미착용
- 안전모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함으로써 두부가 레일에 충돌할시 방호
기능 상실
【대 책】
o 작업방법 개선
- 단위 화물 중량이 100kg이상인 화물(레일)을 싣거나 내릴때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o 정리ㆍ정돈 철저
- 작업장 바닥 및 통로상에는 자재등을 항시 정리ㆍ정돈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유지
o 안전모 착용 철저
- 추락, 낙하ㆍ비래 재해예방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
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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