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내부벽면 마감 견출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개구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계단참 창호와 내부벽 사이 견출작업을 하던중
1. APT 내부벽면 마감 견출작업중 → 견출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 시 공 사 : ○○중공업(주)
■ 공 사 명 : ○○현장
■ 피 재 자 : 견출공, 4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APT 내부벽면 마감 견출작업을 위해 8~9층 계단실 내부벽면 콘(Cone)
구멍 메우기 및 계단참 창호와 내부벽 사이 견출작업을 하던중 계단실
창호(900×1400mm) 개구부 사이로 추락한 재해임
■ 공사규모 : APT 5개동(지상 10층) 87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2명은 아파트 내부 벽면마감
견출작업을 9층부터 아래층으로 진행하는 순서로 실시함
o09:20경 동료작업자 1명은 아래층으로 이동하였고, 다른 동료작업자 1명은
화장실에 간 사이 피재자는 8~9층 중간계단실 내부벽면 콘(Cone) 구멍메우
기 및 계단참 창호와 내부벽 사이 견출작업을 실시하던중
o계단참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창호 개구부 (900×1400mm) 사이로 추락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사고 당시 계단참 창호 개구부에 기 설치되어 있던 안전난간을 임의 해체
하여 추락방지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 마감 작업을 위하여 안전난간을 해체함으로써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안전대 걸이 시설을 미설치하여 안전대를 걸지 않고 작업하다 실족
추락함
【대 책】
o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근로자가 작업 또는 이동중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개구부가 발생되지
않도록 표준안전난간(수평횡력 100kg 이상의 지지력을 갖는 구조의 상부
난간 H:90cm, 중간대 H:45cm, 하부 폭목 H:10cm)을 설치하여야 함
- 표준안전난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걸이 시설을 설치한 후 근로
자가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안전대 걸이 시설 설치 철저 및 안전대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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