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면 단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난간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법면상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중
1. 법면 단부에서 안전난간대 설치작업중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강원도 평창군
■ 시 공 사 : ○○기업(주)
■ 공 사 명 : ○○고속도로 제○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61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교대 철근콘크리트 기초 부근의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교량5개소, 터널1개소, 총연장3.3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교대주변 법면상단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작업을 실시함
o 13:00경 재해발생 위치인 교대주변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재(철재비계, 크램프, 함마, 철선등)를 작업장 바닥단부(법면상부)에
운반 및 배치하였고
o 15:15경 설치예정인 약 22m중 약 6m를 작업완료하고 다음구간 설치를 위해
작업구간 이동중, 피재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인 절벽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안전대 걸이시설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은 추락위험이 높은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 부착설비를 미설치하고,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 추락방호시설인 안전난간대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최후의 추락
방호시설인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철저
o 관리감독 철저
- 작업시작전에 안전대 부착설비의 설치 유무와 이상유무를 필히 확인하고
- 작업중에는 안전대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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