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 내부에서 페이로우더 후진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페이로더
재해유형 : 협착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송풍관 보수작업을 실시한 후 터널 밖으로 나오던중
1. 터널 내부에서 페이로우더 후진중 → 전공,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전남 무안군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권 ○○철도노반신설공사
■ 피 재 자 : 전공, 59세
■ 사고유형 : 협 착
■ 피해정도 : 사 망
■ 터널내부에서 피재자가 송풍관 보수작업을 실시한 후 터널 밖으로 나오던
페이로더의 우측 앞바퀴에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터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터널 현장으로 2개 작업조로 나누어 24시간 작업(천공-발파-
버럭처리-숏크리트타설)이 순환되는 현장임
o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7명은 07:00경 현장에 투입되어 발파작업 및 버럭
처리 작업을 진행하였음
o 중식 후 2회 발파 작업을 위해 피재자는 터널 내부에서 가설전기의 이상
유무 상태를 점검하였으며 페이로우더는 송풍관의 보수 작업을 시행하였음
o 14:05경 송풍관의 보수작업을 마치고 후진으로 터널 밖으로 나오던 페이로
우더가 이동중이던 피재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며 피재자를 치어
우측 앞바퀴에 신체부위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페이로우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 작업 근로자의
신체접촉 방지를 위한 보행자 통행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아 사고발생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장비유도자를 미배치 한 상태로 작업을 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 실시
- 페이로우더등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으로 근로자와 접촉 위험이 상존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저(작업근로자의 통로 확보)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시 장비유도자를 배치,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에 따라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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