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작업중 누전되는 외함에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핸드그라인더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소음방지벽 외부철판 모서리 절단작업중
1. 핸드 그라인더로 철판 절단작업중 누전되는 외함에 → 배관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수성구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여중·고 신축공사
■ 피 재 자 : 배관공, 2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소음방지벽 외부철판
모서리 절단작업을 하던중 220V가 누전되는 핸드그라인더 외함에 감전
되어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피재자는 동료작업자 4명과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쿨링타워 소음
방지를 위한 소음방지역 설치용 구조물(앵글) 절단작업을 수행함
o17:25경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서 핸드그라인더가 작동이 되지 않아 하부
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에게 전원개폐기 상태의 확인을 요청하고 철판
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함
o17:30경 피재자가 전기를 투입한다를 소리를 듣고 핸드그라인더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고 ON 스위치를 투입하는 순간, 220V가 누전되는 핸드그라
인더의 외함에 감전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누전되는 전기설비의 사용
- 핸드그라인더의 장시간 사용 및 무리한 취급으로 전원접속부 심선이 노출
되어 단락, 지락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점검·보수없이 계속 사용
하려다가 감전 재해를 당함
o누전차단기 미사용
- 분전반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전
시 별도의 대책이 없는 배선용 차단기에 접속하여 사용하다 감전재해를
당함
【대 책】
o휴대용 전기설비의 관리 철저
- 휴대용 전기설비는 전원전선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시마다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이상여부 확인후 사용
o누전에 의한 감전재해방지 대책 철저
- 휴대용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전방지를 위해 접지선을 외함까지
연결, 사용하여 누전발생시 전원개폐기가 차단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원개폐기를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로
접속 사용 함.
- 근원적인 감전방지를 위한 방법으로는 외함이 이중절연구조로 된 전기설비
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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