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캐노피상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바닥개구부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캐노피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캐노피 상부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1. 캐노피상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바닥개구부로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부산시 부산진구
■ 시 공 사 : ○○
■ 공 사 명 : 유원지 ○○시설 신축
■ 피 재 자 : 미장공, 5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유원지 편의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재자(미장공)가 건물 전면부
캐노피 상부에서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중 채광창 설치 예정위치의 바닥
개구부로 추락 (H=3.5m)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1개동, 지상 1층 2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7:00경부터 피재자 등 작업자 11명은 외벽 드라이비트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투입됨
o작업은 두 개의 팀으로 이루어졌으며 피재자가 포함된 팀은 4명으로써
미장공인 피재자는 캐노피(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상부에서, 다른 작업동료
들은 외부비계 및 1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음
o16:50경 피재자가 건물 전면부 캐노피 상부에서 2층 외벽부 드라이비트
마무리 작업을 하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실족하여 캐노피 상부 채광창
설치를 위한 바닥개구부(640×960)로 추락 (H=3.5m)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개구부 방호조치 미실시
-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개구부 덮개를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
o개인보호구 (안전모) 미지급
-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락시 두부방호기능 상실
【대 책】
o개구부 방호조치 철저
- 근로자의 추락재해에방을 위하여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의 덮개를 전도
및 탈락되지 않도록 고정 설치
o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건설현장내에서는 근로자에게 작업여건에 맞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