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장동 지붕 상부이동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채광창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이동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1. 공장동 지붕 상부이동중 채광창이 깨지면서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주)○○ 공장지붕 개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18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지붕 개수공사를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 이동중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창이 깨지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공장 4개동 지붕개수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공장지붕 개수공사를 위하여 피재자는 작업동료 12명과 함께
07:00경 현장에 투입됨
o07:00에서 09:00까지 작업동료와 함께 우레탄폼 방수작업전 선행작업인
기존, 슬레이트 못제거 및 자재운반작업 등을 실시함
o09:00부터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후속작업을 위하여 이동중 채광을
위하여 설치된 채광창을 밟는 순간 채광공이 깨지면서 높이 7m 아래 공장
내부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시설 미설치
- 지붕상부에서 깨어지기 쉬운 재질을 밟고 작업 또는 이동중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하다 채광창이
깨지면서 발생된 개구부로 추락
o관리감독 소홀
- 당해 작업에 따른 안전한 통로의 지정 및 확보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피재자는 채광창의 재질 및 강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해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 지붕작업 등 깨어지 쉬운 재질을 밟고 이동시에는 작업전 하중을 분산할
수 있도록 작업발판(경량재 압축 스치로폼 등)을 설치 또는 하부에 추락
방망을 설치함
o관리감독 철저
- 당해 작업에 따른 안전한 통로의 지정 및 확보 등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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