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철탑상에서 볼트조임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볼트 본조임 작업완료후 이동중
1. 철탑상에서 볼트조임 작업중 → 송전조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345kv ○○~○○간 T/L
■ 피 재 자 : 송전조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철탑 Post (3번째 수평연결재 부위 : 지상에서 18m 지점)에서 내측으로
약 2.3m 지점 볼트 본조임 작업완료후 이동중 18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철탑 143기 (L=55k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피재자등 15명은 07:00경부터 철탑 본조임 작업(마무리 볼팅
조임작업 및 Locking 작업)을 실시하였음
o 투입인원 15명중 피재자외 6명은 상부 철탑 본조임작업에 투입되어 철탑
각 Post별로 2명씩 승탑하여 상부부터 철탑 본조임작업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8명은 지상에서 자재 정리작업 등을 실시하였음
o 점심식사 후 잔여작업을 위해 피재자외 1명이 "B" Post(3번째 수평연결재
부위, 지상에서 높이 18m 지점)에서 내측으로 약 2.3m 떨어진 지점의 볼트
본조임작업 완료후 "B" Post로 이동중 18m 하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고소에서 철탑 본조임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추락방지를 위한 방망을
미설치 하였고, 근로자가 고소에서 이동중 안전대를 걸수있는 걸이시설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추락방지조치후 작업실시
- 철탑 상부 본조임작업시는 인양되는 자재가 없는 관계로 철탑 Post와
Post사이에 방망을 설치후 작업토록 하고, 상부 작업부위는 Post상에
안전대 걸이시설을 설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안전하게 부착토록
한후 작업 실시
o 관리감독 철저
- 철탑작업은 고소에서 작업이동이 많고 추락위험이 상존하므로 작업근로자
의 개인보호구 올바른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