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 중 붕괴 사망
날짜 : 2000년 07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벽체 뒷면에 있는 공구를 찾던중
1. 화장실 조적벽체 해체 중 붕괴 → 보통인부, 사망
■ 발생월일 : 2000. 7.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초등학교 화장실보수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1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1층 화장실에서 피재자는 전면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작업동료가
출입문 조적벽체 해체작업 장소의 반대편인 벽체 뒷면에 있는 공구를
찾던중 조적벽체가 갑자기 붕괴되면서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초등학교 화장실 보수공사 현장으로서 재해발생 당시 공정율
5%로 조적벽체 해체작업이 진행중이었음
o 피재자는 재해발생 당일 07:30에 출근하여 동료 3명과 함께 건물 1층
화장실내부 천장, 배관, 소변기 및 화장실 경량칸막이 해체 작업을 실시함
o 오전 08:40경 화장실 내부 해체작업을 완료하고 피재자와 동료 2명은 지상
2층으로 이동하여 화장실 내부 해체작업을 진행하던 중
o 동료 1명은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지상1층 화장실 출입문 조적벽체(3500*
2500)를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였음
o 오전 10:10경 2층에서 작업하던 피재자가 공구를 가지러 지상1층 조적벽체
해체작업을 하는 반대편인 화장실 내부로 들어와서 공구를 찾던중 조적벽체
가 붕괴되면서, 붕괴된 조적벽체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미비
- 조적벽체 해체 작업구역내에 작업자외의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위험방지 조치를 사전에 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 발생
o 작업방법 불량
- 조적벽체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해체작업을 진행하여
기존 옹벽과 긴결고정철물이 미설치된 조적벽체에 무리한 하중을 가해
붕괴됨
【대 책】
o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조적벽체 해체 작업구역내에 작업자외의 다른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접근방지울 등을 설치하거나 감시자를 배치
o 해체작업 계획 수립 및 작업방법 개선
- 해머드일 등을 이용한 조적벽체 해체작업시 사전에 해체작업계획을 수립
하고 계획에 의거 작업을 진행하며, 해당 근로자에게 교육 및 작업방법
주지
- 조적벽체와 옹벽과의 긴결고정철물 설치 등 별도의 보강재가 없는 경우
에는 벽체와 사방향으로 지지대를 설치 하는 등 붕괴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후 작업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