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거푸집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외부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1.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 형틀목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경남 창원시 대방동
■ 시 공 사 : (주)○○개발
■ 공 사 명 : ○○빌딩 신축공사 현장
■ 피 재 자 : 형틀목공, 53세
■ 사고유형 : 추 락
■ 피해정도 : 사 망
■ 외부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18:05경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외부비계상에서 7층바닥 외벽보 하부 거푸집 조립설치 작업
을 하고 있었음
o동료 작업자는 일이먼저 끝나 내려오고, 피재자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중에
비계상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외부 비계상에서 거푸집 설치 작업을 하면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한 작업
발판을 미설치하고 추락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망을 미실시
하여 사고 발생
o안전담당자 미배치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시에 안전담당자를 미배치하여 피재자가
안전작업방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조치 철저
- 높이가 2m 이상인 외부비계에서 작업시에는 추락위험이 없도록 비계상에
전위, 탈락 되지 않는 구간의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비계사이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
o안전담당자 배치 철저
- 거푸집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시에는 당해 작업에 대한 안전담당자는
지정 및 배치하여 안전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작업지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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