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부비계 위에서 석공사용 작업발판 운반중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작업발판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작업발판을 옥탑층 외부비계로 운반하던 중
1. 외부비계 위에서 석공사용 작업발판 운반중 → 석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서울시 중랑구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중학교 교사 신축현장
■ 피 재 자 : 석공, 5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지상4층 계단실 외부비계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을 석공사 작업중이던
옥탑층 외부비계로 운반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외부비계 사이로 추락
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4~5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지상 4~5층 규모의 교사 신축현장으로 재해발생시 내·외부
마감작업 중으로 공정율 74% 진행중임
o당일 작업은 옥탑층 외부 석공사로 작업반장 등 8명이 07:00경부터 작업을
시작하였음
o16:30경 피재자가 지상 4층 계단실 외부비계에 설치되어 있던 작업발판
(알루미늄 재질, 약 20kg)을 옥탑층 외부 석공사의 작업발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던 중
o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약 13m)하여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망 미설치
- 추락위험이 있는 외부비계 사이에 추락 방지망을 미설치하여 사망사고
발생
o안전대 미착용
- 재해발생 당시 안전대를 미착용한 상태로 작업 및 이동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고소작업시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실시
o안전대 착용 철저
- 외부비계상에서 작업시에는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를 고정 배치하고
올바른 안전대 착용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