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리프트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리어카의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붓고 후방으로 이동중
1. 리프트 탑승구에서 리어카를 끌어당기다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남양주 화도읍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주)○○ ○○주 ○○ 1차 APT
■ 피 재 자 : 미장공, 37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미장공인 피재자가 리어카의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붓고 후방으로
뒷걸음질로 이동중 리어카의 후진 충격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리프트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던 리프트 탑승구 외측으로 실족,
약 21m 아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아파트 2개동, 168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발생 당일 16:10경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는 리어카에 모래를 싣고
리프트에 탑승한 후 9층 발코니로 올라감
o피재자는 리프트에서 리어카를 밀고 나온후 통로용 작업발판과 바닥 슬라브
와의 콘크리트턱 부분에서 동료작업자의 도움을 받으며 리어카를 내리고
있었고,
o이때 리프트 운전원은 11층에서 리프트카를 부르자 피재자 및 동료작업자
에게 리프트카가 이동함을 알려주고 11층으로 올라감
o피재자는 리어카 바퀴가 콘크리트턱을 타고 내려가면서 리어카가 앞으로
넘어지자 리어카를 움직여 모래를 바닥에 쏟아 부은 후 리어카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리어카 바퀴의 반발탄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리어카와
함께 발코니 단부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임의 개방
- 사고 당시 피재자 등은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되어 있던 리프트 출입문을
개방시킨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 사고 발생
o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 설치 불량
- 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이 바닥 슬라브와의 턱 (15cm 정도)이 있어,
사고 당시 피재자는 턱 부위에서 리어카를 무리하게 끌어당기다 리어카
바퀴의 반발탄력에 의해 몸이 뒤로 밀리며 추락 사고 발생
【대 책】
o리프트 탑승구 출입문 관리 철저
- 아파트 발코니 부위 리프트 탑승구에 설치한 리프트 출입문은 탑승시를
제외하고는 항상 닫은 상태로 유지하도록 관리
- 리프트 탑승구의 출입문은 리프트 운전원만이 개폐가 가능하고 내측에서는
근로자 등이 임의로 개방하지 못하는 구조의 출입문으로 개선
o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 개선
- 리프트 탑승구 통로용 발판은 요철부 또는 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탄
하게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