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터널 막장의 장약된 화약이 폭발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화약
재해유형 : 폭발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2명
공정 : 작업대차 운반용 페이로다를 부르러 이동중
1. 터널 막장의 장약된 화약이 폭발 → 사망 1명, 부상 2명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전남 영광군
■ 시 공 사 : ○○토건(주)
■ 공 사 명 : ○○ 고속도로 ○○공구
■ 피 재 자 : 장약공, 39세
■ 사고유형 : 폭발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 터널 막장에서 발파를 위한 화약장약 및 전기뇌관 연결작업을 마치고 작업
대차 운반용 페이로다를 부르러 이동중, 장약된 139발의 화약중 중앙부
우측 심발 장약부 화약 10발이 폭발하여 1명 사망하고 2명 부상한 재해임
■ 공사규모 : L=8,923m, 터널 2개소 등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해 터널은 852m 터널 연장중 터널 입구로부터 615m 지점까지 굴진이
진행된 상태임
o재해당일 18:30부터 21:30까지 근로자 2명 (점보드릴 기사 1명, 작업보조
1명)이 점보드릴을 사용하여 화약장약을 위한 천공작업을 실시함
o천공작업을 마친후 근로자 8명(화약공담담차장 1명, 작업조 7명)은 21:50
부터 23시까지 발파 작업을 위한 화약을 막장까지 운반하여 화약장약 및
전기뇌관 연결작업을 마치고
o피재자외 2명은 막장면 후방 20m 지점에서 주변정리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2명은 막장으로부터 약 100m 지점에 대기하고 있었고, 2명은 작업대차
운반용 페이로다를 부르러 터널입구로 이동중에 폭발이 발생하였으며,
o이때 폭발은 장약이 완료된 139공중 심발공 부분의 10공만 폭발되었음. 이
사고로 1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2명은 중상을 입은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전기식 뇌관 연결작업시 절연조치 불량
- 전기식 뇌관의 전기 각선 나선부를 결속한 후 결선부분의 절연조치를
하지 않음
o발파모선과 발파보조모선의 연결부 절연조치 불량
- 터널 벽면에 고정설치된 발파모선과 보조모선의 연결부 절연조치를 아니
하고 노출상태로 관리
o발파작업의 정확한 작업시간계획과 지원장비의 지원체계 미비
- 터널막장의 장약과 뇌관선의 연결작업을 완료한 후 점화시간이 지연되었
으며, 이 지연된 시간동안에 폭발사고가 발생함
【대 책】
o전기식 뇌관 연결작업시 절연조치 철저
- 전기식 뇌관의 전기각선 나선부는 결선한 후 결선부분이 지면이나 물에
접촉하여 불발이나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비닐절연테이프나
접속 기구 등을 사용하여 충분한 절연조치 철저
o발파모선과 발파보조모선의 접속부 절연조치 및 모선절연재질 개선
- 발파모선과 보조모선의 접속연결부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전기에 의해
전기 뇌관이 우연히 점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제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절연조치 철저
o발파작업시 정확한 작업시간계획 수립과 준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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