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중 낙석 발생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부석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Crawler Drill을 이용하여 암사면 하부를 수평천공하던중
1. 채석장에서 천공작업중 낙석 발생 → 천공기사,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경북 청도군·읍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채석장 현장
■ 피 재 자 : 천공기사, 51세
■ 사고유형 : 낙하
■ 피해정도 : 사망
■ 채석장 현장에서 천공기사가 기조성된 채굴사면 상단 Bench에서 암석채취
를 위해 Crawler Drill을 이용하여 암사면 하부를 수평천공하던중, 천공에
의한 진동 등으로 기발생된 부석이 사면으로 낙하하여 17m 아래에서 천공
작업중이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채석장 채굴량 (57,400㎥)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채석장 현장에서 암석채취 및 골재 생산을 위해 수평천공(일명 수구리발파)
에 의한 절취사면(H=70~80m)을 직립(일부 역구배)으로 조성하여 암석을 채취
함으로써 절취사면상 조성된 상ㆍ하단의 Bench고가 약 17~18m 및 60~70m
정도로 대절취사면이 조성된 상태임
o절취사면 Bench 중 상단 Bench는 17~18m 정도로 수평천공에 의해 일부는
역구배 상태로 사면상 수직절리 발달 및 절리상 불연속면(Clay 등 토립분)
이 충진되어 낙·부석이 다량 발달되어 있어 상시 낙·부석의 낙하위험이
있었으며
o재해당일 13:00경 기조성된 상단 Bench에서 암석채취를 위해 천공기사가
Crawler Drill을 이용하여 사면 하단부를 수평천공(천공장:6~9m)실시 도중
o천공에 의한 진동 등으로 기발생된 부석(1㎥정도)이 사면으로부터 낙하하여
17m 아래 천공 작업중이던 천공기사를 강타하여 현장에서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채석작업계획서 작성 미흡
- 채석작업에 따른 사전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여 안전한 작업방법 및 작업
순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 발생
o굴착작업방법 불량(Bench-Cut 미실시)
- 수평천공에 의해 사면 하단부를 발파함으로써 사면 상단부의 부석이 중력
에 의해 낙하하여 사고 발생
o굴착사면상 낙·부석 방지 소홀
- 사면이 절리에 따라 역구배로 조정되는 등 사면상 낙·부석이 상당히 발달
되어 있으나 이를 제거치 않고 수평 천공을 실시하여 천공시 발생되는
진동에 의해 부석이 사면으로부터 낙하함
【대 책】
o채석작업에 따른 작업계획 작성 철저
- 채석작업시 사전 Bench-Cut에 대한 굴착방법 및 발파 패턴 등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등을 포함한 채석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에 의한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 실시
o채석작업방법 개선
- Bench-Cut에 의한 계단식 발파
·수평천공에 의한 사면 하부를 발파하여 사면 상단부까지 채굴하는 방법
은 상시 낙·부석의 낙하위험이 상존하므로 작업방법을 Bench-Cut에
의한 계단식 발파의 패턴으로 Bench 의 높이를 10m 이하로 조정하여
채굴사면의 역구배 및 낙부석 낙하위험을 방지
o채굴사면 낙·부석 발생 점검 및 정리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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