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광케이블 교체작업 준비중 자재인양 로프가 트럭에 걸려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로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광케이블 이설공사 작업준비를 하던중
1. 광케이블 교체작업 준비중 자재인양 로프가 트럭에 걸려 →
통신외선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인천 계양구
■ 시 공 사 : ○○ (주)
■ 공 사 명 : ○○ 이설공사
■ 피 재 자 : 통신외선공, 33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광케이블 이설공사 현장에서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준비를 하던중, 피재자
의 허리에 연결된 자재 인양용 로프가 지나가던 소형트럭의 백미러에 걸려
로프가 끌리면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광케이블 이설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사고가 발생한 전주는 도로폭이 5m에 불과한 왕복 2차선 도로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재해당일 08:00경부터 피재자와 동료 작업자 4명이 한전
에서 이전하여 설치한 전주에 통신용 광케이블을 이설하는 작업을 실시함
o피재자는 허리에 착용한 안전대에 자재 인양용 로프(길이 15m)를 묶고 전주
에 올라갔으며 로프는 지상의 작업용 행거에 연결되어 있었음
o전주 아래에 위치해 있던 보조작업자가 케이블을 묶는데 사용하는 Binder선
을 가지러 간 사이에
o피재자의 허리에 묶여 아래로 늘어져 있는 로프가 바람에 날려 옆으로 처지
면서 지나가던 소형트럭의 백미러에 걸려 피재자가 로프에 의해 끌리면서
약 6m 아래로 추락하여 현장에서 사망함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차량통제 미흡
-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 등을 통제토록 하여야 하나 유도자
위치 이탈
- 도로상 표지판, 리바콘 등을 설치하여 작업장소의 차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 발생
【대 책】
o차량통제 철저
- 작업유도자(신호수)를 배치하여 고유업무 수행
- 차량 등이 작업장소에 접근을 못하도록 도로상 표지판, 리바콘 등을 설치
하여 차량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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