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사망
날짜 : 2000년 06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멍에재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1.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 비계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6.
■ 소 재 지 : 부산시 서구 서대신동
■ 시 공 사 : ○○건설
■ 공 사 명 : ○○동 ○○주택 신축
■ 피 재 자 : 비계공, 5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비계공인 피재자가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중 멍에재(2"×4" 목재,
약 2.5m)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4.3m 아래 도로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부 비계공사를 위하여 피재자외
3명이 07:00경에 현장에 투입됨
o오전에는 외부 쌍줄비계 공사를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건물 전면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작업을 실시함
o낙하물 방지망의 구조는 멍에재로 2"×4"목재 (길이≒2.5m)를 사용하였
으며, 멍에재위에 직각으로 설치되는 장선재로 2"×4" 목재 및 단관파이프
를 사용하고 그 위에 합판으로 설치하는 구조임
o16:00경 작업동료 2명은 낙하물 방지망 설치자재를 건물내부에서 공급하고
있었으며, 피재자와 동료 1명은 설치되고 있는 낙하물 방지망 멍에재
위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작업을 하고 있던중
o피재자가 밟고 있던 멍에재 옹이 부위가 부러지면서 약 4.3m 아래 도로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높이 2m 이상의 고소작업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추락사고 발생
o작업방법 불량
- 낙하물 방지망 설치시 멍에재 끝단에 버팀줄 (철선 #10)을 사전에 설치
하지 아니하여 캔틸레바 구조 상태의 멍에재를 밟고 작업하다가 멍에재가
부러지면서 추락사고 발생
o불량자재 사용
-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함에 있어 취약한 옹이가 있는 부재를 사용함으로써
옹이부위가 부러짐
【대 책】
o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 실시
- 재해현장의 경우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작업자에게 안전대, 안전모
를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함
o작업방법 개선
- 낙하물 방지망 멍에재에 무리한 휨응력이 발생치 않도록 버팀줄을 설치한
후 장선, 합판재 등을 설치
o불량자재 사용금지
- 사용되는 부재는 사전에 결함, 손상유무를 확인하고, 불량자재는 사용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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