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펌프카
재해유형 : 간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사무실동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1.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 → 콘크리트공,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포천군 소홀읍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예공방 공장 신축
■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5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끝단의 호스를 잡고 사무실동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펌프카 붐대가 약 9.0m
상부에 위치한 66,000V 특고압선에 접촉하여 감전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2층 3개동, 지상 1층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당 현장은 공장 신축공사 현장으로 재해발생 당일 피재자외 4명이 옹벽구간
철근가공 조립 및 건물 기초 지붕보 콘크리트 타설작업에 투입됨
o18:00경부터 건물기초 지중보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실시하여 21:30경에는
건물 3개동 기초지중보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마지막 작업인 사무실동
(8.0m×13.5m) 기초 지중보(400×700) 콘크리트 타설작업 진행중 이었음
o사고 발생 장소는 작업장 상부를 특고압선(66,000V)이 횡단하고 있고,
특고압선 하부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를 내밀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중
이었으며, 피재자는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 끝단의 호스를 두 손으로 잡고
지중보에 레미콘을 쏟아 부어넣는 작업중 콘크리트 타설 진행에 따라 붐대
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가 약 9.0m 상부에 위치한 특
고압선 (66,000V)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특고압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조치 미실시
- 재해가 발생한 시간은 21:30경으로 작업장 주변이 어둡고, 특고압선이
작업장 상부를 횡단하고 있어 펌프카 붐대가 특고압선에 접촉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전재해 방지를 위한 당해전로 하부에 접근한계 거리
를 인지할 수 있는 가설 방책을 미설치 하는 등의 감전방지조치를 미실시
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다 사고 발생
【대 책】
o특고압선 근접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철저
- 특고압(66,000V) 가공전선과 인접한 장소에서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작업시에는 접근한계거리(50cm) 이내로 붐대 접촉이 되지않도록 당해 전로
하부에 접근한계거리를 인지할 수 있도록 가설방책을 설치하는 등의 감전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철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