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적벽체가 붕괴되어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조적벽체
재해유형 : 붕괴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급식실 기초 버림콘크리트 위에 먹메김 작업중
1. 조적벽체가 붕괴되어 → 보통인부, 협착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여중 화장실개량 및 급식 시설 공사
■ 피 재 자 : 보통인부, 26세
■ 사고유형 : 붕괴
■ 피해정도 : 사망
■ 급식실 기초 버림콘크리트 위에 먹메김을 위하여 근접한 펌프실 외벽
조적 벽체의 기초하부 토사 일부를 제거하자 전일 비로 우수가 침투하여
연약해진 지반이 붕괴되면서 조적벽체(3.5m×2.1m)가 전도되어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화장실 및 급식실 1식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ㅇ당 현장은 화장실 개량 및 급식실 신축현장으로,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
등 12명이 투입되어 비계 해체작업(4명), 철근가공(2명), 먹메김 및 거푸집
조립(1명), 배관작업(4명)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는 급식실 기초 버림
콘크리트 위에 쌓인 토사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음.
ㅇ재해가 발생한 급식실 신축부지는 기존 식당건물을 철거한 후 버림콘크리트
를 타설한 상태였고 기존 식당건물 외벽에 부착시켜 증축된 펌프실(3×3.5)
한쪽 벽체는 펌프실 기초바닥과 분리된 상태에서 자립상태로 서 있었으나
ㅇ전일 비로 인하여 조적벽체 하부의 굴착단부가 연약화된 상태였고, 벽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각재로 버팀을 실시하였으나 상ㆍ하 양단 고정되지 않았음.
ㅇ11:10경 피재자는 먹메김을 위한 버림 콘크리트위 토사 제거작업을 하던중
벽체가 전도되면서 협착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ㅇ조적벽체 근접 굴착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
- 잡석 기초구조의 조적벽체에 근접하여 굴착 함으로써 기초부 손상이
발생함
- 굴착된 기초부에 외부 유입수(전일의 비)로 인한 지반연약화로 지지력 상실
- 벽체의 전도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구조 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대 책】
ㅇ조적벽체 근접 굴착시 안전조치 실시 철저
- 기초바닥이 분리된 조적벽체는 굴착단부 위에서 자립하기 어려우므로
선철거되어야 함
- 기초지반 연약화 방지를 위하여 외부 유입수 방지조치 실시
- 충분한 강성을 가진 벽체 전도방지 버팀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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