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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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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슬래브 하면 정리작업 중 작업대 탈락(사망 2명) 2012.02.1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도로 현장 접속교량에서 피재자 2명이 작업대차에 탑승하여 캔틸레버 래브 하면 크랙보수 등의 정리 작업 중 우수관에 간섭된 대차 부재 일부를 산소절단기로 절단하는 순간 작업대가 탑승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지상바닥으로 추락(H≒35m)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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