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2단 B/T 틀비계상에서 작업도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이동식 틀비계를 이용하여 내부벽체 도장작업중
1. 이동식 2단 B/T 틀비계상에서 작업도중 → 도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대구시 서구 비산7동
■ 시 공 사 : (주)○○건설
■ 공 사 명 : ○○염공 증축 및 대수선공사
■ 피 재 자 : 도장공, 54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공장동 증축 및 대수선공사현장에서 골조 시공 완료된 철골 철근
Con'c 구조의 지상2층 공장동에서 이동식 틀비계를 이용하여
내부벽체 도장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3.6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상 3층 공장동 1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지해발생상황
o 재해당일 직영인부 7명이 투입되어 골조 시공완료된 철골 철근
Con'c 구조의 지상 1,2층 공장건물 내부벽체 도장작업 및 철골
부재상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음
o 07:00경부터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로 도장 작업반장의 작업 지휘하에
1층 공장동에서 창틀 주위 도장 미흡부 보수 페인팅 작업을 오전까지
실시하였고,
o 중식후 1층 공장동에서 도장공 4명이 오전작업의 마무리를 위한 작업을
계속하였고, 피재자를 포함한 3명은 2층 창고동으로 이동하여 내부벽체
도장작업 및 도장작업이 완료된 철골 부재상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위해 창고동내에서 흩어져 작업을 실시하던중
o 14:30경 피재자는 창고등 동측 내부벽체 도장작업을 위해 이동식 2단
B/T틀비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다 높이 약 3.6m 아래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 B/T틀비계 상부 작업발판 끝단부에 안전난간을 미설치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작업발판 단부 안전난간 설치 철저
- B/T틀비계 2단 이상의 작업발판 상부는 작업중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토록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판상 안전난간의 설치가
작업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토록 하고
안전대 걸이용 구명줄 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 철저
o 승강용 사다리 설치
- B/T틀비계 사용시 별도의 승강용 사다리를 견고히 부착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상ㆍ하 이동을 할 수 있는 추락위험방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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