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 작업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엘리베이터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작업중
1.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 작업중 → 미장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충남 논산시 강경읍
■ 시 공 사 : (주)○○종합건설
■ 공 사 명 : ○○ ○○임대APT
■ 피 재 자 : 미장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공사현장내 5층 엘리베이터 입구 개구부에서 미장작업중
실족하여 약 15m 아래 엘리베이터 샤프트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3개동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재해당일 15:00경부터 피재자 포함하여 6명이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
바닥마감 미장작업을 실시함
o 22:30분경 피재자는 5층 엘리베이터홀 개구부 주변에서, 나머지 2명은
4층, 3명은 12층에서 바닥마감 미장작업을 하던중
o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난간대를 해체한 상태에서 개구부 근처에서
작업중인 피재자가 실족하여 개구부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엘리베이터 벽면 개구부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 엘리베이터 벽면 개구부에 기설치되었던 안전난간을 마감작업을 하기
위해 해체한 상태에서 개구부(출입문) 부근 바닥 미장작업을 하던중
추락사고 발생
【대 책】
o 벽면 개구부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 엘리베이터 입구(피트) 등 높이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여건에 적합한 표준안전난간 설치 철저
ㆍ상부난간대 : 90cm
ㆍ중간대 : 45cm
- 작업여건상 부득이하게 안전난간을 해체한 경우에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착용후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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