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Winch를 이용하여 철근 인양작업중 철근이 낙하하여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철근
재해유형 : 낙하
피해정도 : 사망1명
공정 : 철근을 1층에서 6층으로 인양작업을 하던중
1. Winch를 이용하여 철근 인양작업중 철근이 낙하하여 → 철근공, 강타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광주시 서구 쌍촌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동 ○○빌딩 신축공사현장
■ 피 재 자 : 철근공, 37세
■ 사고유형 : 낙하ㆍ비래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옥탑 벽체철근용 철근을 바닥 개구부(자재반입용, 1.2x1.2m)
상부에 Winch를 설치하고 1층에서 6층으로 인양작업을 하던중 1점
걸이로 인양하던 철근다발에서 철근 1개가 떨어져 개구부 아래 1층에
있던 피재자를 강타,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 당 현장은 지하1층, 지상6층 철근 콘크리트조 건물로 재해당일 철근 및
거푸집 조립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피재자를 포함 철근공 5명은 옥탑
2층 벽체 철근(D10, 길이3m)을 1층에서 6층으로 운반하기 위해 자재
반입용 개구부 상부 6층에 Winch를 설치하고 철근 운반작업을 하였음
o 1층에는 피재자를 포함 2명이 Winch에 철근을 묶어주었고 6층에서는
Winch 조작과 철근운반을 위해 3명이 작업하였음
o 바닥 개구부 크기가 1.2mx1.2m로, 3m 철근을 수평으로 2점걸이로 인양할
수 없어 1점걸이로 인양하였으며, 3m 철근 30여개를 1회에 인양 하였음
o 피재자는 1층에서 Winch Wire Rope로 철근을 묶어주고, 6층에서 동료
근로자가 Winch를 조작하여 철근이 6층에 도달하여 하역하려고 할 때
철근이 이탈되면서 개구부를 통해 낙하하여 개구부 아래 1층에서
후속작업을 하고 있던 피재자 머리부분에 박혀 사망한 재해임
4. 원인·대책
【원 인】
o 자재 인양방법 불량
- Winch를 이용하여 철근다발(D10, 길이 3m, 30여개)을 1점걸이로
인양하다 사고발생
o 자재 인양작업시 상ㆍ하 동시작업 금지 미준수
- Winch를 이용하여 자재 인양을 하면서 인양물 하부에서 후속작업
(상ㆍ하 동시작업)을 실시하다 사고발생
【대 책】
o 철근 등 자재인양방법 개선
- 철근 등 여러가닥을 한꺼번에 인양 할 경우에는 2개소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
- 수평으로 자재를 운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자재이탈, 낙하를
막기위해 하부에 달포대를 설치하여 운반
o 자재 인양작업시 상ㆍ하 동시작업 금지 준수
- 양중기 운전원과 주위 작업자간에 통일된 신호를 정하여 인양작업
중에는 인양물 하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상ㆍ하 동시작업
금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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