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중 굴착사면 붕괴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면
재해유형 : 토사붕괴
피해정도 : 사망1명,부상2명
공정 : 토류판 설치와 띠장 설치를 위한 Bracket 용접작업중
1. 흙막이지보공 설치작업중 굴착사면 붕괴 → 작업반장, 매몰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대구시 북구 침산동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154kv ○○분기 전력구공사
■ 피 재 자 : 작업반장, 52세
■ 사고유형 : 토사붕괴
■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2명
■ 전력구공사 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의 토류판 설치와 띠장 설치를 위한
Bracket 용접작업을 하던중, 폭 1.0m, 깊이 2.1m의 직립 터파기한 토사층
3.6m 가량이 붕괴되어 1명 사망, 2명 부상당한 재해임
■ 공사규모 : 개착 769m, 터널 165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조립식 P.C Box 설치를 위한 흙막이가시설 (H-Pile + 토류판)의
토류판 설치를 위해 굴삭기(0.3)를 사용하여 폭 1.0m, 깊이 2.1m로 굴착
을 하면서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서는 토류판 설치작업 및 띠장 설치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o16:30경 직립 터파기한 굴착면이 전일의 강우로 인하여 전단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약 3.6m 길이가 붕괴되어
o토류판에 철선 결속 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매몰되어 병원 후송중 사망
하였고, Bracket 용접작업 및 Level 측량을 위해 실을 가지러 가던 동료
작업자 2명은 매몰되었으나 부상당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굴착면의 안전구배 미준수
- 자연지반 굴착작업을 하면서 폭 1.0m, 깊이 2.1m의 규모를 직립 터파기
하여 굴착구배 부족으로 토사붕괴 사고 발생
o작업방법 불량
- 재해발생 전일 비가 내려 흙의 전단강도가 감소된 상태에서 폭 1.0m의
직립 터파기한 잔토를 굴착면의 붕괴위험 영향권내에 적치함으로써 붕괴
위험을 가중시킴
【대 책】
o굴착면의 안전구배 준수 등 붕괴위험 방지 조치 실시
- 굴착작업에 있어서 지반의 붕괴로 인하여 작업중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반 굴착 법면의 안전구배를 준수하거나 흙막
이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사전 안전조치 실시
(보통흙 : 건지 1:0.5 ~1:1, 습지 1:1 ~ 1:1.5)
o적합한 작업방법 선정
- 굴착작업시 가능한 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재해발생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함이 바람직하고 굴착 잔토는 굴착면의 붕괴위험 영향권 밖에
적치 또는 반출하여 붕괴위험 요인을 최소하도록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