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설사무실 내부에서 수면중 화재 발생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석유난로또는누전
재해유형 : 화재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가설사무소에서 수면중
1. 가설사무실 내부에서 수면중 화재 발생 → 직원, 질식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동두천시 동두천동
■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 공 사 명 : ○○도로 ○차 개설공사
■ 피 재 자 : 직원, 25세
■ 사고유형 : 화 재
■ 피해정도 : 사 망
■ 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가설사무소(소형 컨테이너, 3×6m)에서 피재자가
수면중 석유난로 또는 누전 등으로 인한(추정)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도로연장 L=760m, B=16m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당 현장은 재해 당시 도로 개설공사 현장으로 현장개설은 되었으나 공사
구간내의 공장 이전 및 철거 지연으로 본격적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피재자와 현장소장만 배치되어있는 상태임
o재해당일 23:20경 피재자는 현장사무실(컨테이너, 3×6m)내에서 수면중
석유 난로 또는 누전 등으로 인한 컨테이너 내부 화재발생으로 초기 탈출에
실패하여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관리감독 소홀
- 현장에서 채용한 직원을 숙박시설이 아닌 가설사무실에서 기거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로 발전됨
【대 책】
o관리감독 철저
- 가설사무실 내부의 가설전기 시설 및 석유난로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퇴근후에는 기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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