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창틀 알루미늄바를 밟고 올라가던중 사망
날짜 : 2000년 04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창틀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창틀 알루미늄 바(Bar)를 밟고 올라가던중
1. 창틀 알루미늄바를 밟고 올라가던중 → 유리공,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4.
■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시 공 사 : ○○산업(주)
■ 공 사 명 : ○○사옥 신축공사
■ 피 재 자 : 유리공, 35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피재자가 건물 북쪽 16층과 17층 사이에 있는 계단외부 창틀에 유리끼우기
작업중 배가 아파서 지상4층 현장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을 갔다 오다가
지상4층과 5층사이 계단실 안전 난간대를 넘어가서 유리가 끼워져 있지
않은 창틀 알루미늄 바(Bar)를 밟고 올라가던중에 알루미늄 바가 탈락
되면서 지상높이 22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6층, 지상19층〔공사금액 : 28,678백만원]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재해당일 08:00경 현장에 도착한 피재자외 동료작업자 6명이 08:30경에
지상16층과 17층 사이에 있는 계단 외부 창틀에 유리 끼우기 작업을 시작함.
o곤도라에 탑승하여 유리 끼우기 작업 중이던 피재자는 배가 아파서 지상
4층 현장사무실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오겠다고 동료작업자에게 말하고 16층
에서 4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감.
o09:20경에 화장실을 다녀오던 피재자는 계단을 이용하여 16층 유리끼우기
작업장소로 올라오다가
o지상4층과5층 사이에 있는 계단실 안전난간을 넘어가서 유리가 끼워져 있지
않는 창틀 알루미늄 바(Bar)를 밟고 올라가던 중에 알루미늄 바가 탈락
되면서 22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4. 원인과 재책
【원 인】
o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 계단실 안전난간을 넘어가서 알류미늄 바(Bar)를 밟고 올라가던 중에 알류
미늄 바의 탈락으로 추락함.
【대 책】
o근로자의 불안전 행동 금지
- 추락예방 안전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장소에서 불안전 행동 금지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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