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전반 변압기 점검 중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변압기
재해유형 : 감전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지하전기실내의 수전반을 점검중
1. 수전반 변압기 점검 중 → 협력업체 사업주, 감전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경북 문경시
■ 시 공 사 : ○○건설(주)
■ 공 사 명 : ○○ 임대아파트 신축
■ 피 재 자 : 협력업체 사업주, 57세
■ 사고유형 : 감전
■ 피해정도 : 사망
■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내부전등이 깜빡거려 지하전기실내의 수전반을
점검하던 중 COS의 절연파괴로 인한 Arc로 피재자가 가슴, 목 등에 화상을
입고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0층 132세대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상황
o재해당일 오전 11:50경 아파트 내부의 전등이 깜박거리기 시작하자 협력업체
대표이사인 피재자가 지하 전기실 변압기를 점검하기 위하여 전기실내의
전등 스위치를 작동시킴
o동료 작업자가 손전등을 가지러가지 위하여 돌아서는 순간 피재자가 변압기
의 충전부에 접촉되어 감전 사망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정전작업 미실시
- 특별고압 수전설비에 근접하여 전로 및 설비 확인 등의 작업을 하면서
정전 조치를 하지않고 변압기점검을 하던중 감전사고 발생
o절연 보호장구 미착용
- 변압기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22.9kv 이었으며 재해당시 피재자는 절연
장갑 미착용, 절연화 대신 슬리퍼 등을 착용하여 감전사고 발생
o관계자 이외의 출입(전기담당자 미선임)
- 전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협력업체 공동대표인 피재자가 특별고압
수전설비에 출입하여 감전 사고 발생
【대 책】
o정전작업 실시 철저
- 당해 변압기 충전전로와 근접한 지역에서 보수,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작업자 신체의 접촉에 따른 감전위험이 있으므로 정전후 작업을
실시
o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안전수칙 준수(정전작업이 곤란할 경우)
- 22.9kv 특별고압의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점검수리 등의 작업시에는 작업
자에게 절연장갑, 절연화 등을 지급, 착용토록 함.
- 충전전로에 대한 접근한계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기쉬운 장소에 표지판
을 설치하거나 감시인을 두고 작업 실시(22.9kv인 경우 30㎝ 이상)
o전기 담당자 지정
- 전기실 내부에서의 작업시에는 전기 안전담당자를 지정, 담당자의 책임하
에서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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