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동식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실족 사망
날짜 : 2000년 05월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틀비계
재해유형 : 추락
피해정도 : 사망
공정 : 틀비계 1단 위에서 내려오던 중
1. 이동식 틀비계에서 내려오다 실족 → 보통인부, 추락 사망
■ 발생월일 : 2000. 5.
■ 소 재 지 : 충남 보령시
■ 시 공 사 : (주)○○
■ 공 사 명 : ○○ 고속도로 (○○~○○) 제○공구
■ 피 재 자 : 보통인부, 52세
■ 사고유형 : 추락
■ 피해정도 : 사망
■ 고속도로 통로 Box(4.5×4.5)내 틀비계 1단 위에서 Snap Tie (형틀긴결재)
절단작업을 하다 간식을 먹기 위해 내려오던 중 실족,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공사규모 : 총연장 6.17km (교량 4개소)
2. 재해상황도
[그림 1 ]
3. 재해발생 상황
o당 현장은 공정율 63%로 소형구조물 공사는 완료되어 구조물내 정리 및
면정리 작업중 이었음
o재해당일 피재자 등 2명이 출역하여 07:30경부터 통로 Box 정리 작업에
착수, 동료작업자는 바닥에서 자재를 정리하였고 피재자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비계 발판위에서 Con'c 벽체 상단부에 돌출된 Snap Tie를 제거
하는 작업을 실시함
o10:30경 이동식 비계 발판위의 피재자가 동료 작업자와 간식을 애기한 후
틀비계 승·하강시 유동이 있는 상태에서 승강설비가 아닌 수직재의 일부
를 딛고 내려오다 실족하여 Con'c 바닥으로 추락한 사고임
4. 원인과 대책
【원 인】
o이동식비계의 승강설비 미설치
- 이동식비계 설치시 근로자가 발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견고한 승강용
사다리를 미설치하여 수직재를 밟고 내려오다 추락함
o이동식비계의 안전성 미흡
- 이동식비계가 경사진 바닥에 설치되므로 경사 방향의 전용 부재인 교차
가새를 하부에 수평방향 단관파이프만을 결속하여 근로자 상·하 이동시
유동이 발생됨
o안전모 턱끈 착용 미흡
- 발판높이 약 2.1m 로 안전모의 턱끈을 체결하지 않아 추락시 안전모가
벗겨져 두부 방호기능 상실
【대 책】
o이동식비계의 승강설비 설치 철저
- 이동식비계 설치시 근로자가 발판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견고한 승강용
사다리 설치
o이동식비계의 안전성 확보
- 경사방향의 교차가새(Bracing)를 설치함으로써 상·하 이동시 수평력에
의한 유동방지
o안전모 턱끈 착용 및 관리감독 철저
- 안전모 착용시 턱끈을 조여매고, 현장내 관리감독자는 안전모 착용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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