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쌍줄비계 상부에서 이동 중 추락 | 2011.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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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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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형틀목공)가 외부 쌍줄비계 상부에서 측벽 외부 거푸집 조립작업 중 다음 작업을 하기위해 이동을 하다가 외부강관비계를 잡고 있던 손이 미끄러지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H≒8.5m)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