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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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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용접작업중 굴착법면 붕괴로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배관 용접작업중 굴착법면 붕괴로

            → 용접공 매몰,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굴착법면 토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아산공업용수도 사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23,7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4. ○○  14:30경
  2. 소 재 지 :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공업용수도 사업 ○○공구
  5. 피 재 자 : 용접보조공, 39세
  6. 사고유형 : 붕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공업용수도 사업 ○○공구 현장에서 굴착법면 토사가 붕괴되먼서 법면
     하부에서 배관용접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소속 용접공인 피재자가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3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본 현장은 D1800 강관과 D800 주철관을 매설하는 아산공업용수도 사업으로써 공사순서는 터파기-배관용접, 그라인딩-도장-TAPING-되 메우기 순서임 o 재해발생 장소는 터파기내(H≒7.5∼8m)법면의 구배가 약 1:0.3∼0.5 정도로 급구배를 이루고 있으며 길이는 약 50m로써 토질상태는 점토질임 o 재해 이틀전 약 20nm 정도의 강우로 인해 법면 토사의 함수량이 증가되어 점착력이 약화된 상태임 o 재해당일에도 13:00경부터 비가 내리던 중 법면 상부의 토사(약5m3)가 붕괴되어 하부에서 배관이음부 용접작업중이던 용접 보조공인 피재자가 매몰되어 사망함 o 재해발생 후 2차 붕괴가 발생되었음 (약 1Om3)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굴착구배 미준수 - 굴착절취면의 높이가 7∼8m 이며 토질이 점토와 마사토질이 섞여있는 토사층임에도 굴착구배를 약 1:0.3∼0.5 정도인 급구배로 절취하여 사면이 붕괴됨 o 강우상태에서 굴착사면 하부에 근로자 투입 - 강우로 인하여 토층에 우수가 유입되어 함수비가 증가, Silding의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위험여부 검토없이 굴착사면 하부에 근로자를 투입, 작업을 강행시킴 o 강우이후 굴착사면에 대한 사전점검 및 붕괴예방조치 미실시 - 토사층으로써 굴착구배가 급구배임을 감안 강우이후 반드시 사면의 안정성 여부를 점검하여 붕괴 예방조치를 해야하나 미조치 상태에서 작업 o 안전담당자 미상주 - 위험부위에서의 작업하면서 안전 담당자를 현장에 배치, 상주 없이 작업자들만 현장에 투입하여 붕괴위험을 사전 감지하지 못함 대 책 o 굴착구배 준수 철저 - 지반등의 굴착시에는 토질에 따른 안전구배를 유지하거나 굴착구배 확보가 어려울시 흙막이지보공을 설치하는등 조치후 작업실시 o 굴착법면 유지관리 철저 - 강우 이후 법면의 상태(부석, 균열, 함수, 용수둥)를 사전 점검후 붕괴 우려시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및 붕괴예방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재개하도록 함 o 안전담당자 상주 및 감독철저 - 불안정한 굴착 법면 하부상에서 작업시에는 반드시 안전담당자를 현장에 배치상주하여 위험요인 제거 및 근로자의 작업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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