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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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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비계 상부에서 배관 누수방지 작업중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틀비계 상부에서 배관 누수방지 작업중

            → 배관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스팀 응축수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고무밴딩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7년 04월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 .  4. ○○  17:40경
  2. 소 재 지 : 경남 울산시 중구 양정동 (현대자동차(주)공장내)
  3. 시 공 사 : ○○산업(주)
  4. 공 사 명 : ○○자동차(주) 건물보수유지공사
  5. 피 재 자 : 배관공, 57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스팀  응축수 배관부위에 누수 차단을 위하여 누수부위 임시조치로 B/T에
     올라서서 고무밴딩 작업중 스팀 응축수가 분사하여 온수를 피하려다
     B/T에서 실족 추락하여 두개골 손상으로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단가계약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o 당현장은 ○○산업(주)가 시공중인 ○○자동차(주) 건물 유지보수현장으로 배관 누수부위 차단작업을 수행중이었음 o 재해당일 O8:00부터 3인 I조가 되어 AIR, 0IL 배관 작업후 16:00부터 Y-T/A STORAGE 앞 통로에서 STEAM 배관 누수부위 보수작업 실시함 o 피재자는 B/T에 올라가 고무 밴딩 작업중 누수되던 온수를 피하려다 B/T (H:2,90Om/m, B:1,660m/m, L:1,260m/m)에서 추락머리에 큰 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중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o 개인보호구 미착용 - 2.9m 높이 에서 보수작업하면서 근로자 준수사항인 안전모, 안전대 둥의 개인보호구를 착용치 않고 작업을 함 o 틀비계 상부 추락방지조치 불량 - 작업발판 미고정으로 인한 흔들림 및 안전난간 미설치로 인해 누수분사를 피하는 파정에서 실족 추락 - 근로자가 틀비계 상단 작업상에 안전하도록 STOPPER를 설치하여야하나 미설치 상태로 작업함 대 책 o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근로자는 작업장내에서는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관리감독자는 착용여부 및 적정성 둥을 철저히 관리감독 한다. o 틀비계 안전성 확보 - 2m이상 고소작업시 표준안전난간은 2단(h1=450m/m, h2=900m/m) 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동식 틀비계 하부에는 STOPPER설치 작동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작업발판은 견고한 재료로 밀실하게 설치하고 2개소 이상을 고정하여 흔들림이 없도록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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