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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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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윈치 고장 수리중 회전축 풀리 파열 2004.06.14
작성자 : 관리자
     제목 : 간이 윈치 고장 수리중 회전축 풀리 파열

            → 기계공 안면강타,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회전축 풀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자재를 지상으로 내리기 위하여 기계 수리
 재해유형 : 파열
     날짜 : 1997년 04월
 공사금액 : 198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7.4.○○ 09:15경
  2. 소 재 지 : 충북 청주시 서문동
  3. 시 공 사 : ○○종합건설(주)
  4. 공 사 명 : ○○관광호텔 증축공사
  5. 피 재 자 : 기계설치·수리공, 38세
  6. 사고유형 : 파열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간이 윈치를 이용, 자재(단관 PIPE류)를 인양하다가 고장난 상태에서
     자재를 다시 지상으로내리기 위하여 기계 수리중, 자중에 의한 역회전으로
     기계의 회전축 풀리가 파열, 비산되면서 피재자의 안면을 강타,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R.C조 건물 3개층(3,4,5층)증축 [공사금액 198백만윈]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당현장은 기존 호텔의 객실을 3개층(3,4,5층) 증축하는 현장으로, 자재 인양을 위하여 기존 호텔8층 베란다에 지브(ZIB)형 간이 왼치를 설치하여 사용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현장소장이 직접 재해발생(기계설치) 위치에서 1차로 지상의 거푸집(EURO FORM)을 인양한 후 (리모콘 스위치 조작), 2차로 외부비계용 강관PIPE(2,4M둥)를 지상에서 약10M 인양중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 설치업자인 피재자가 기계 수리중이었음 ㅇ 피재자는 V-Belt를 절단후 감속기의 풀리를 망치등 공구를 이용, 강타하여 강관 파이프를 수동으로 강하 하려다 충격과 하중에 의한 역회전으로 풀리가 파손되며 비산하여 피재자의 안면을 강타,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간이 윈치 사용 - 윈치드럼의 역회전 방지장치 미설치로 인한 감속기 역회전 ㅇ 작업방법 불량 - 간이 윈치에 중량물이 거치된 상태에서 윈치 풀리에 충격을 가해 자유 낙하시키는 불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수행중 재해발생 대 책 ㅇ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에 적합한 양중기(크레인,이동식 포함)사용 - 윈치드럼(Drum)에 역회전방지장치 설치등 방호장치 설치 - 정격하중 표시, 방호장치 조정, 해지장치 사용, 과부하 제한, 작업시작전 점검둥 ㅇ 작업방법 개선 - 윈치에 부하가 걸친 상태에서 정지하였을 때 중량물은 다른 양중장비를 활용하여 부하를제거한 후 윈치 수리를 하는 등 안전한 방법을 선정하여 작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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