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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가 유류탱크(직경 30m, 높이 15m) 해체를 위해 벽체철판(높이 3.6m, 길이 12.2m, 무게 약 7톤) 하단부를 산소절단기로 약 10cm 남겨두고 절단 후 장비를 이용해 탱크 내측으로 철판을 기울여 놓은 상태에서 마지막 10cm를 절단하는 순간 철판이 튀어 오르면서 피재자 측으로 미끄러져 협착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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