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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가 지상 6층 캐노피(바닥에서 2m 돌출) 천장패널 설치를 위해 이동식 비계에 강관 Pipe로 캔틸레버 구조의 작업발판 지지대 조립작업 중 지지대와 함께 지상바닥으로 추락(H≒25m)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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