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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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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버 블레이드를 밟고 환기창 코킹작업 중 추락 2011.03.30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피재자가 지상 15층 실외기실 슬래브 단부에서 환기창의 사이드 패널 주변 틈을 메우기 위해 말비계(우마)와 환기창 루버(알루미늄 재질) 블레이드(112cmx10.5cmx1.6cm) 밟고 백업재 설치작업(코킹작업) 중 밟고 있던 루버 블레이드가 피재자의 체중을 견디지 못하고 탈락되면서 약 50m 아래 지상 1층 바닥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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