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용 로프에 매달려 아파트 외벽 누수 보수작업 중 추락 | 2011.0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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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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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가 아파트 측벽 누수 보수공사를 위하여 옥상에 작업용 로프를 설치(계단실 난간에 고정)하고 지상 14층 외벽 크랙발생 부위로 이동(산악용 안전그네와 하강기 사용)하여 방수용 퍼티를 바르는 작업 시도 중 손상 및 노후가 심한 작업용 로프(직경 12mm, 함성섬유로프)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지상 화단으로 추락(H≒33m)하여 사망한 재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