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상 자재정리 작업중 유로폼이 → 목공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미니로우더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미니로우더를 실어 운반, 지상으로 버리는 과정
재해유형 : 낙하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56,0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1:30경
2.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 산업용재
5. 피 재 자 : 목 공, 56세
6. 사고유형 : 낙 하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공구센타 신축현장 직영인부 3명이 자재정리 및 청소를 하고 미니로우더에
실어 운반, 지상으로 버리는 과정에서 미니로우더 버켓상부에 있던 유로폼이
낙하, 피재자를 강타하여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560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사고당일 11:30분경 옥상청소 및 자재정리를 하던 직영인부 3명과
미니로우더는 옥상 한 쪽으로 이동, 자재를 지상층에 내리려고 3명이 하부를
감시
ㅇ 하부 작업인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미니로우더 기사에게 신호,
하부(지상으로) 쓰레기더미를 내리는 작업실시
ㅇ 지상 옹벽에서 작업감시 및 시공 지시를 내리던 피재자가 보행으로
쓰레기더미를 내리는 쪽으로 이동, 옥상에서 내리는 폐자재와 쓰레기더미 중
유로폼이 머리를 강타하여 쓰러지게 되었고 사고직후 후송 응급치료 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쓰레기 투하방법 불량
- 쓰레기 투하 전용 설비 없이 미니로우더를 이용하여 지상으로 투하
ㅇ 감시인 업무 소홀
- 근로자의 출입통제를 감시해야 할 감시인의 자리이탈등 업무소홀로 근로자
출입통제 조치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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