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슬라브 붕괴
→ 콘크리트공 매몰, 사망 1명, 부상 5명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콘크리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5명
공정 : 콘크리트 타설 작업
재해유형 : 붕괴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64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3:3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3. 공 사 명 : 일조종합건설(주),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피 재 자 : 콘크리트공, 31세외 5명
5. 사고유형 : 붕괴
6. 피해정도 : 사망 1명, 부상 5명
재해내용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현장에서 3층 콘크리트 타설작업중 슬라브가 붕괴되면서
현장 근로자 6명이 매몰,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4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발생당일 09:00경부터 3층벽체 및 4층바닥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중
ㅇ 13:30분경 펌프카를 이용하여 4층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놓는 작업을 완전히
마친후 (예정 콘크리트 물량 타설완료)
ㅇ 4층바닥위에서 근로자 6명이 콘크리트 펴기, 콘크리트 제물차량 작업등
마무리작업중, 3층 예배실 0PEN부위(층고 7.65m)중앙부분부터 무너져 내려
ㅇ 4층 바닥 중앙부분에서 작업중이던 피재자가 제일먼저 콘크리트와 함께
무너진 가설재에 묻혀 사망하였고, 중앙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작업중이던
근로자는 경상을 당한 사고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거푸집지보공 설치불량
- 지보공 설치간격이 넓어 상부 CON'C 타설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
(거푸집지보공 구조검토 결과 : 지보공을 1.2m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나,
1.2∼1.4M 간격으로 설치)
ㅇ 지보공 이음 불량
- 파이프 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때에는 4개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나
- 하부 파이프 서포트 위에 각재, 패널 등을 대고, 그 위에 파이프 서포트를
설치하여 구조적으로 일체가 되지않아 상부의 수직하중이 상부 파이프
서포트를 통하여 중간 이음각재, 하부 파이프서포트로 전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여 붕괴
ㅇ 수평연결재 설치 미흡
- HD-13 철근을 사용하여 한쪽방향으로만 수평연결재 설치
대 책
ㅇ 거푸집지보공 조립상세도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
- 구조검토결과 안전성이 입증된 거푸집지보공 조립상세도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의하여 조립해야 한다.
ㅇ 거푸집지보공 설치작업시 안전조치 준수
- 파이프서포트를 이어서 사용할때에는 4개이상의 볼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
- 파이프서포트의 높이가 3.5m 초과시에는 높이 2m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양방향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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