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차타워 지붕슬라브 거푸집 작업중 → 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비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거푸집조립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1,5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10:0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3. 공 사 명 : 삼거종합건설(주) 옥수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4. 피 재 자 : 목공, 53세
5. 사고유형 : 추락
6.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영인부인 피재자가 지상 30m 높이의
외부비계에서 주차타워 지붕슬라브 부분의 파라펫 거푸집조립 작업중 비계와
구조물 사이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8층, 옥탑2층 [공사금액 15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사고현장은 삼거종합건설(주)이 시공하는 지하1층, 지상8층, 옥탑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으로
ㅇ 지붕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옥탑층 및 주차타워 지붕층 거푸집
조립공사를 진행중
ㅇ '96.11.15 07:00시경 피재자의 4명(목공)이 현장에 출근함
ㅇ 목공 5명중 3명은 옥탑층 거푸집 조립 작업을 하고 피재자를 포함한 2명은
주차타워 지붕층 거푸집 조립작업을 진행함
ㅇ 10:00시경 피재자는 외부비계(외줄)에서 주차타워 지붕층 파라펫의 거푸집
설치를 위하여 외부옹벽에 콘크리트못으로 받침재(각재)설치 작업중 몸의
중심을 잃고 외부비계와 옹벽사이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발판 미설치
- 높이 2m 이상인 외부비계(외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나 작업발판 없이
외줄비계에 몸을 의지하고 콘크리트 못을 박다가 몸의 중심을 않고 추락함
ㅇ 추락방지용 방망 미설치 및 안전대 미착용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작업실시
대 책
ㅇ 작업발판 설치
- 높이 2m 이상인 외부비계(외줄)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폭 40cm이상의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ㅇ 추락방지용 방망 설치 및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경우에 대비한 방망을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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