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굴착공사장 버럭상치중 암석덩이 낙하
→ 토공반장 타격,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암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버럭상치
재해유형 : 낙하, 비래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21,60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11.○○ 07:30경
2.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오피스텔신축공사
5. 피 재 자 : 토공반장,39세
6. 사고유형 : 낙하, 비래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25톤 크레인을 이용 버킷으로 덤프트럭에 버럭을 상차하던중 암식덩이가
적재함으로 부터 튕겨나와 지하 굴착바닥으로 낙하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
사망케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21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당일 07:30경 피재자가 작업지시사항 및 작업상황을 확인(추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 바닥 버럭상차 지점을 지나가던중
ㅇ 지상1층 복공판 위에서 25톤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 버킷으로 덤프트럭에
버럭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트럭 적재함에 실려진 버럭을 버킷바닥면으로
고르던중
ㅇ 약150Kg의 암석덩이가 트럭 적재함으로 부터 튕겨나와 복공판 단부에 설치된
안전난간대와 충돌한 후 17m 아래 굴착지점 버럭상차 위치로 낙하하여
ㅇ 피재자의 두부를 타격, 후송중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낙하물 위험구역 설정지역내 무단출입
- 버럭 상차작업시 발생하는 낙하, 비래 위험구역내에는 근로자가 들어가지
말아야 하나 무단출입
ㅇ 버럭상차 작업방법 불량
- 상차시 버럭의 낙하, 비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차량을 안전한
위치에 배치하고 버킷등으로 안전한 상차작업을 하여야 하나 무리한
상차작업 실시
ㅇ 낙하, 비래 위험이 있는 곳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안전작업
통로를 설치 하여야 하나 미설치
대 책
ㅇ 위험구역 설정지역내 근로자의 철저한 출입통제
ㅇ 낙하, 비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재차량의 안전한 위치 설정과 무리한
상차작업 금지
ㅇ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안전한 작업 통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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