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달비계로 외벽 도장작업중 로프가 풀려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달비계 마닐라 로프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외벽도장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2월
공사금액 : 53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 12. ○○ 13:00경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
3. 시 공 사 : (주)○○건설
4. 공 사 명 : ○○빌라 신축공사
5. 피 재 자 : 도장공, 42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 내용요약
1. 빌라신축공사 현장에서 외벽도장 작업중 옥상에 묶여있던 달비계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8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 530백만원]
[그림 1] 재해상황도
ㅇ 빌라 신축현장에서 도장작업을 맡은 협력업체가 외벽도장 작업 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13:00경 3명의 작업조원중 2명은 베란다내부 도장작업에 투입되고
ㅇ 피재자 혼자 측벽(3층) 마무리 작업을 하던 중 8층 옥상 도시 가스관
지지대(L형강 30×30×2)에 묶어 놓은 달비계의 마닐라 로프가 풀리면서 8m
아래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조치 미흡
- 달비계등을 사용한 고소작업시 수직이동용 구명로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 미흡
ㅇ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 시작전 점검 소홀
- 작업 시작전에 보호구(안전대) 지급착용 및 달비계의 로프 부착과
부착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나 점검 소홀
ㅇ 안전규칙 미준수
- 달비계 작업시 안전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나 미실시
대 책
ㅇ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 달비계등을 사용한 고소작업시 둥강기(로립) 사용을 위한 수직 이동용
구명로프를 별도로 설치하는 등의 추락 방지조치 철저
ㅇ 보호구의 지급 및 작업 시작전 점검 소홀
-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안전대)를 지급하고
- 작업전 달비계의 로프 부착 및 부착설비 확보 상태등을 사전 점검하여
유해 위험 요소는 사전에 제거토록 함
ㅇ 안전규칙 준수
- 달비계 작업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당해 근로자의 출입금지,
작업 시작전 달비계 안전점검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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