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암반 절단 작업중 상부에서 떨어진 암반에
→ 버너공 협착, 사망
업종 : 석재업
기인물 : 화강석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암반 절단 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6년 11월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1:00경
2. 소 재 지 : 전북 익산시 남산면 용기리
3. 시 공 사 : (주)○○식재
4. 공 사 명 : 암반절단작업
5. 피 재 자 : 버너공,42세
6. 사고유형 : 협 착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석산에서 버너를 이용 암반 절단작업중 약 9m 상부에 임시 적재되었던
화강석이 굴러 피재자가 협착 사망한 재해임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은 10명이 출역하여 피재자 포함한 3명이 버너를 이용하여 화강석
암반의 절단작업을 진행함
ㅇ 버너(고압공기, 경유화력)를 이용한 암반절반은 화강암 상부에서 하부로
약 6m 깊이정도로 줄절단하는 방법으로 피재자는 사고당시 앉은 상태로
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작업장소와 약 9m 떨어진 비탈면 상부에 무질서하게 적재되어있던 화강석
1개(규격 1.7×1.4×1.2m. 무게 약 7TON)가 피재자쪽으로 굴러 떨어졌고
미쳐 대피하지 못한 피재자는 압사당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암석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소홀
- 작업시작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지반, 토석등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당해 물건을 제거하는등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함
대 책
ㅇ 암석낙하등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철저
- 점검자를 지명하고 작업장소 및 그주변의 지반, 근로자에게 위험 미칠
우려가 있는 토석등에 대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부석과 균열의 유무와
상태 함수, 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하고 미리 당해 물건을
제거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하는등 당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