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APT 8층바닥 형틀바닥 설치중 불안전하게 설치된 각재를 밟아 형틀목공 추락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각재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APT 8층바닥 형틀바닥 설치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7,6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4:10경
2.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 능곡○○공구 ○○APT 건설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39세
6. 사고유형 : 추 락
7. 피해정도 : 사 망
재해내용 요약
1. 피재자가 APT 8층바닥 거푸집 작업중 8층바닥에 불안하게 설치된 각재를
밟아 각재와 함께 약 16m아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아파트(15층∼20층)15개동,상가1동,관리동1동,주차장6동
[공사금액 476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피재자는 APT 8층바닥 3세대 거실 발코니측에 철서포트상의 각재(장선)위에
바닥합판을 까는 작업을 실시함
ㅇ 피재자로 부터 약 3m정도 떨어져 동일한 작업을 하던 동료작업자가 피재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쳐다보는 순간 피재자가 지상으로 추락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불안전한 행동
- 안전벨트 미착용
- 불안전한 상태가 옹벽형틀과 불안전하게 연결되거나 미고정됨
-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벨트걸이 설비 미설치(외부비계가 지연 설치되어
작업 슬라브 바닥 높이까지만 설치됨)
- 추락위치에 낙하 및 추락방지망 미설치
ㅇ 안전담당자 미지정(거푸집지보공 조립시)
ㅇ 특별안전교육 미실시
대 책
ㅇ 형틀슬라브용 가새(멍에 및 장선)는 옹벽형틀까지 견고히 고정
ㅇ 안전난간대 또는 안전벨트걸이 설비 설치 외부 및 개구부에 수직 1Om 마다
추락 및 낙하물방지망 설치
ㅇ 안전벨트 착용
ㅇ 안전담당자 지정하여 당해작업시 작업지휘, 안전상태 점검,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등 안전 활동함
ㅇ 작업전에 당해작업자에게 특별안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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