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밀폐된 Tower 내에서 작업중 산소결핍으로
→ 배관공 질식 2명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알곤GAS
피해정도 : 사망 2명
공정 : 산소용접작업
재해유형 : 질식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69,2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14:45경
2. 소 재 지 : 충남 서산시 대산읍
3. 시 공 사 : ○○물산(주)
4. 공 사 명 : ○○종합화학 ○○공사현장
5. 피 재 자 : 배관공, 30세, 22세
6. 사고유형 : 질식
7. 피해정도 : 사망2명
재해내용 요약
1. 화학공장 건설공사 현장내 Cooler Scrubbing Tower 내부에서 알곤GAS로
인하여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9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당일은 Cooler Scrubbing Tower 내부 Nozzle과 Piple Line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지시를 받고
ㅇ Tower 상부 맨홀을 통해 Tower 내부로 들어가 Tower 하부 노즐플랜지
부분에 알곤가스 공급용 호스를 설치하여
ㅇ 오전 용접작업을 완료후 오후 작업에 투입되어 용접중 Tower 내부에 들어간
피재자(2명)가 Tower 내부의 알곤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망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미측정
- 알곤가스와 같이 불활성 기체가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면 밀폐공간내에서
작업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 하나 미측정
ㅇ 작업시작전 환기 미실시
- 산소결핍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중 산소농도가 18%이상 되도록 송풍 및
환기를 시키도록 하여야 하나 미실시
ㅇ 개인보호구 미지급
-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작업장에서 작업시 통풍이 불충분할 경우 공기호홉기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
대 책
ㅇ 작업시작전 산소농도 측정실시
-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작업장소에서 작업시 작업전 산소농도를
측정하여야함
ㅇ 작업시작전 환기실시
- 산소결핍 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킬 때에는 작업시작전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함
- 환기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등의 보호구를 지급 착용후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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