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엘리베이터 피트내 작업발판 해체 작업중 → 형틀목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합판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엘리베이터 피트내 작업발판 해체 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45,700백만원
재해개요
1. 발생월일 : 96.11.○○ 09:00경
2. 소 재 지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3. 시 공 사 : (주)○○
4. 공 사 명 : ○○동 ○○아파트 건설공사
5. 피 재 자 : 형틀목공, 56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피재자가 7,9층 엘리베이트 피트 내부에서
작업발판으로 사용된 합판을 해체하던중 합판과 함께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45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재해발생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으로서 엘리베이트 피트내의 비계연장
작업을 위해 작업발판을 해체중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는 7,9층 엘리베이트 피트내의 형틀조립시 FLAT TIE상에
각재와 합판(12mm)으로 설치된 작업발판을 해체중 이었음
ㅇ 재해당일 피재자외 작업발판재료 (12mm합판)가 떨어지자 2층,5층
추락방지망의 지지점 철선이 풀리면서 약 21m아래의 PIT 바닥으로 추락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추락방지망 설치 불량
- PE망 230Denier(Φ1.9MM) 60PLY(합)을사용하였고 별도의 테두리로우프
없이 #10철선으로 단관 PIPE(Φ48.6mm)에 고정하여 설치함으로써
방망지지점 강도 부족
ㅇ 작업발판 설치 불량
- 작업발판의 재료는 전위하거나 탈락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나
FLAT TIE상에 각재와 PIPE SUPPORT 등을 걸쳐 설치됨
ㅇ 안전대 착용상태 불량
-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대 걸이시설에 안전대를 미부착하여
작업중 추락
대 책
ㅇ 추락방지망 설치 철저
- 5cm 그물코 매듭방망의 경우 110Kg의 인장강도를 가져야 하며
테두리로우프 또는 달기로우프의 경우 150Kg이상의 인장강도를 갖고
방망지지점의 강도는 600Kg의 외력에 견딜수 있는 강도로 설치요함
ㅇ 작업발판 설치 철저
- 엘리베이트 피트 작업발판은 강관파이프 벽체관통 방법, 비계설치 방법,
조립시 브라켓 설치방법등으로 견고하게 설치요함
ㅇ 안전대 착용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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