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Coping 상부에서 도장 준비중 추락 → 도장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Pile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체결작업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94,2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08:40경
2. 소 재 지 :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3. 시 공 사 : ○○건설(주)
4. 공 사 명 :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공구
5. 피 재 자 : 도장공, 54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교량 강관 박스 도장 및 볼트 체결 작업을 하기 위해서 Coping 상부에서
준비중 추락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금액 942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11. ○○ 08:00시 현장에 도착하여 도장작업 반장인 피재자의 4명은
강관박스 볼트 체결 작업을 준비함
ㅇ 피재자의 작업지시를 받고,3명은 교량상부 강관박스 볼트 체결 작업을
하였으며 피재자는 혼자서 도장 작업 준비를 함
ㅇ 볼트 체결 작업자중 한명이 08:40경 토오크 렌치를 가지러 가다가,
ㅇ 피재자가 교각 하부에 추락하여 누워 있는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기준 미준수 피재자가 추락한 작업장은 그 단부에
안전난간이 설치 되었지만 설치상태가 부적절 하였음
- 난간대 : 섬유 로우프 사용
- 난간기둥 : 강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유동이 있음
ㅇ 안전대 미착용
- 피재자는 안전난간이 부적절하게 설치된 Coping 상부에서 안전대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하다가 추락
대 책
ㅇ 표준안전난간 설치기준 준수
- 상부난간대 : 높이 90cm
중간난간대 : 높이 45cm (난간대 재료 : 충분한 강도 유지)
- 임의의 지점에서 100kg 이상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ㅇ 안전대 착용후 작업실시
- 표준안전난간, 추락방지망등이 미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에는 필히 안전대를 착용한후 작업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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