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54KV 철탑 조립작업중 → 철탑조립공 추락,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안전대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154KV 철탑 조립작업중
재해유형 : 추락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3,300백만원
재해 개요
1. 발생월일 : '96.11.○○ 16:40경
2. 소 재 지 : 울산시 삼남면 삼막리
3. 시 공 사 : ○○건설산업(주)
4. 공 사 명 : 154KV ○○-○○간 TL공사
5. 피 재 자 : 철탑조립공, 33세
6. 사고유형 : 추락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 요약
1. 154KV 철탑 조립중 불안전하게 사용하던 안전대가 걸이시설에서 벗겨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철탑 67기 [금액 33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 상황
ㅇ '96.2.○○일경 부터 철탑 작업을 시작하여 총 67개소중 40여개소를 완료한
시점이었음
ㅇ 사고당일에는 장비 및 자재를 이용하여 No57번 철탑 하부구조를 조립하기
시작하였으며 지상에는 작업반장등 9명이 철골 상부에는 피재자등 5명이
작업을 진행하였음
ㅇ 16:40경 철탑조립공인 피재자는 철탑 Main Angle에 안전대를 걸고 지상에서
원치를 이용하여 인양한 자재를 잡으려 상부쪽으로 이동하는 도중 안전대가
길이시설에서 탈락하여 약 27m 하부의 지상으로 추락 사망한 재해임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안전대 부착 설비 미흡
- 피재자가 사용했던 안전앵글 부착 시설 별도의 안전대 부착 설비가 아닌
구조물을 이용하여 상부쪽으로 이동시에 안전대가 탈락할 수 있는
구조였음
ㅇ 안전모 미착용
- 사망 원인이 두개골 골절로서 안전모를 착용하였을 경우 재해강도가
감소되었을 가능성이 큼
ㅇ 관리감독 소홀
- 안전관리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현장 위험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대 책
ㅇ 안전대 부착설비의 안전성 확보
- 방망설치등이 곤란한 작업의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항시 안전하게
사용할수 있도록 작업전에 고려하여 설치토록 함
ㅇ 안전모 착용 철저
ㅇ 관리감독 철저
-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는 현장에 상주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작업시
안전시설등을 철저히 점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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