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계해체 작업중 고압선로에 접촉되어
→ 비계공 감전, 사망
업종 : 건설업
기인물 : 나전송전선로
피해정도 : 사망 1명
공정 : 단관비계 해체
재해유형 : 감전
날짜 : 1996년 11월
공사금액 : 670백만원
재 해 개 요
1. 발생월일 : '96. 11. ○○ 15:20경
2. 소 재 지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3. 시 공 사 : (주)○○관리공단
4. 공 사 명 : ○○대교외 ○○개소 강교 도장공사
5. 피 재 자 : 비계공, 49세
6. 사고유형 : 감전
7. 피해정도 : 사망
재해내용요약
1. 고속도로 기존교량(강교) 도장공사 현장에서 도장작업을 위해 설치하였던
단관비계를 해체하던중, 해체후 지상으로 내리려던 비계의 한쪽끝이
교량하부를 지나가는 22.9KV 나전송전선로에 접촉되면서 피재자가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후 치료중 사망한 재해임
2. 공사규모 : [공사금액 6.7억원]
[그림 1] 재해상황도
재해발생상황
ㅇ 재해현장의 교량(25m×2경간) 하부의 비계설치 상태는 철로를 따라 지나가는
특고압 송전선로 하부에 송전선로에서 약1.5m 하부까지 비계를 설치한 상태
(지상 약4m 높이로 설치)
ㅇ 오전부터 교량하부의 비계철거를 시작하여 송전선로 주위의 비계만을
남겨두고 14:20경까지 기타부분의 비계해체를 완료한후
ㅇ 22.9KV 나전선로가 지나가는 하부에서 단관비계를 해체하면서, 비계 2단
띠장위치에서 3단 장선재를 해체하여 밖으로 들어내던중
ㅇ 재해자가 들어 내리려던 해체된 비계의 한쪽 단부가 지상 5.5m 위를
지나가던 22.9KV 특고압 나전선로에 접촉되면서 감전되어 병원으로
후송 치료하였으나 사망함
[그림 2] 재해상황 단면도
원 인
ㅇ 감전위험 작업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미흡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미설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미설치
ㅇ 작업 감시인의 업무 불철저
- 작업감시인은 근로자가 충전전로에 접근한계 거리내로 접근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만을 감시하여야 하나 타업무와 병행 수행하여 감시 미흡
대 책
ㅇ 시설물 건설등의 작업시 감전방지 조치 철저
-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책 설치
- 당해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ㅇ 활선근접작업의 제한준수
- 작업시간이 길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활선근접작업 대신 당해 전로를
정전시킨후 정전작업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