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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가 오수관로(직경 300㎜, PVC 이중벽관) 매설을 위해 굴착저면 (깊이 3.2m)에서 관 배관 후 관 상부에 석분부설 및 다짐작업 중 지중 전선로로 인해 간이 흙막이 패널을 설치하지 못한 수직 굴착면의 토사 (0.6㎥)가 붕괴되면서 피재자의 하반신이 매몰되어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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