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로고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사고사망속보 검색
검색
메뉴

자료마당

  • 자료마당
  • 통합자료실
  • 재해사례
  • 국내 재해사례
  • 건설업

재해사례

게시판 상세페이지
외벽 도장을 위해 달비계 탑승 중 추락 2010.04.08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첨부파일(1)

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 슬래브 단부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가 풀리면서 약 32m 아래 지상1층 바닥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주 로프(작업용 로프) 총 길이 70m 중 약 34m(건물 높이 32m)을 도장작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로프 여유길이가 약 36m인 상태에서 여유 로프에 작업대를결속하여 추락

문의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