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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도장공인 피재자가 아파트 외벽 도장작업을 위해 옥상 슬래브 단부에서 달비계에 탑승하는 순간 로프가 풀리면서 약 32m 아래 지상1층 바닥 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주 로프(작업용 로프) 총 길이 70m 중 약 34m(건물 높이 32m)을 도장작업을 위하여 설치하고 로프 여유길이가 약 36m인 상태에서 여유 로프에 작업대를결속하여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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