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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개요
피재자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지상 3층 상가건물 외부의 간판 거치대 설치를 위해 작업대 위치조정 중 작업대에 연결된 보조받침대가 콘크리트 턱에 걸려 받침대 연결부가 파단되면서 받침대와 함께 지상바닥으로 추락(높이≒9.6m)하여 사망한 재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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